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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지을때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완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1:00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처럼 공공성 높은 사회시설을 지을 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는 250%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용적률은 법정 상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폭우를 포함한 이상 기후로 재해규모가 대형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 분석을 강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해주는 복합용도지구도 도입된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완화 없이 건축물 허용용도만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을 포함한 시설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을 비롯한 최근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며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 법령정보 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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