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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이양...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8:34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8:34

전전년도 예산액 10% 범위, 지방의회 거쳐 발행
의회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 자율권 확대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한 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지방채무를 관리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채무 관리를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한 해 채무 한도액을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안부 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비율 40% 이상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해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돼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 한도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이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앙 정부 심사 대상이 되는 지자체 투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총 사업비 선정에서 제외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재정운용 상황이 지적되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통해 재정운용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월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패널티를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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