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형사 최저보증이율 1.5%→0.5~0.3%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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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은빈 기자]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사들이 최저보증이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초저금리 환경과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행보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의 보장 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최근 보장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무조건 그 이상을 보증하겠다는 이율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최저보증이율이 내려간다는 건 결국 소비자가 보장받던 수준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손해보험업계 대형 4개사의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2009년 4월부터 1.5%를 유지해오던 최저보증이율을 2015년 1월 1.25%로 한 차례 낮춘 이후, 2016년 1월 1.0%, 2016년 11월 0.5%로 지속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해왔다.
대형사인 동부화재는 2015년 1.50%이던 최저보증이율을 2016는 1월 1.0%로 인하했고, 올해 들어선 0.3%로 인하했다. KB손해보험도 2016년 9월에 1.0%던 최저보증이율을 0.3%로 인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보증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보증해줘야 하는 하한선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삼성뿐만 아니라 업계 최저보증이율도 대부분 유사하게 인하해왔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도 이 같은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선인만큼, 보험사들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책임준비금(보험 부채)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되면서 부채규모 역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자산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보험사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을 낮춰 책임준비금 규모를 줄일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IFRS17로 보험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 인하에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이 내려가면 최저보증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선 소비자에게 최저보증이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현 상황이 불리하다는 건 변함없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