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가뭄현장 방문·피해 실태 파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56억원이 지원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을 갚는 시기는 최대 2년 늦춰진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가품 피해를 입은 전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5~7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23개 시·군에 있는 농가 2910곳에 복구비 56억원을 지원한다. 복구비는 농약이나 종묘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 농가에 이미 지원한 33억원 규모 농축산경영자금 상환도 연장한다. 50% 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30~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상환이 연기된다. 이 기간 이자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출 이자도 현 2.5%에서 1.8%로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인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은 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와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청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재운영키로 했다. 전남과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이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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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