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위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처리
[뉴스핌=심지혜 기자]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털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제한하면 이를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 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에는 '기반' 또는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반'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역무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 '매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매개하는 포털·개방형 소셜 미디어·앱장터 등 부가통신 업체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내 사업자는 물론 해외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고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특정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쉽게 말해 구글이 애플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이통사가 네이버 서비스 등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부당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서비스 시장에 진입장벽이 있는지 ▲다른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삼석 위원은 고시를 적용하며 외국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동일한 조사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 위원은 "외국 사업자에 대한 조사, 제재 절차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메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무법인에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네이버의 연 매출이 4조이면 대규모 사업자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가 법 개정으로 사회적 의무를 강화시키는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 규모가 커진 사업자들로 인해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