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뇌물공여' 박채윤 결심 진행
특검, "1심과 달라진 사정없어...항소 기각해달라"
1심, 박씨 뇌물공여 혐의 인정...징역 1년 선고
8월 31일 2심 선고
[뉴스핌=김범준 오채윤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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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결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는 등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품 제공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금품을 바라는 안 전 수석의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박 대표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범죄인으로만 묘사되면서 언론에 매질을 당했다"고도 항변했다.
박씨는 이날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제 행동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특혜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특검에 기소됐다.
지난 5월 18일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뇌물로 준 '명품백' 루이비통 및 보테가베네타 가방 몰수형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1호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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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뉴스핌DB·뉴시스] |
이날 박씨의 남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아내의 재판을 지켜봤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 성형 시술을 한 이른바 '비선진료' 혐의와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같은 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