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출발부터 최종 구형까지…삼성 표적 '제자리 걸음'
[뉴스핌=최유리 기자] 올해 4월 7일(1차 공판일) 시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23일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는 7년에서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세기의 재판'은 이달 25일 재판부의 1심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다.
재판은 숨가쁜 일정이었다. 수 만 페이지의 서증 조사와 59명의 증인 신문,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공방 끝에 종착점에 이르렀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최종 구형 의견을 뜯어보니 특검이 수사 첫 걸음을 뗐을 때와 비교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삼성 표적이 아닌 '국정농단 특검'을 내세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로 규정하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러나 삼성 수사에 집중하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를 포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삼성을 겨냥한 특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말도 공염불로 돌아갔다. 뇌물 공여 혐의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독대 내용으로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승마 지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지목했지만 독대 당시는 물론, 대화 내용을 적었다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도 승마 지원 대상이었던 '정유라'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구형 최종 의견에서 독대의 의미를 축소했다. 독대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 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 규명은 뒤로 미뤘다. 특검은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독대 내용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사실 관계 규명을 유예한 것을 넘어 잘못 파악한 점도 있다. 영재센터 2차 후원의 경우 재판 막바지(5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공소장 내용을 수정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3차 오후 독대와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이 상충돼 '오후'를 '오전'으로 변경하고 '직접'이란 단어를 없앤 것이다.
법리적 공방의 근간이 되는 사실 관계 입증에서 특검이 이처럼 흔들리자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수사 초반부터 제기됐던 삼성 표적에 대한 의구심이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프레임'에 사실을 끼워 맞추다 보니 밖으로 삐져나온 오류와 채우지 못한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형 의견에도 "기업 비리 사건들을 보면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된다"거나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 등의 전제가 엿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지만 '프레임의 늪'은 자각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부의 판단만을 앞둔 시점에서 남겨둬야 할 것은 사실 그 자체와 법적 기준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이 지적한 '삼인성호'(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