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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야 하나" 눈치싸움 시작..개포동·반포동 문의 '뚝'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9:33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의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개포동과 반포동을 비롯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한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재건축 단지 '가격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들과 매수 타이밍을 문의하는 전화가 간간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집을 팔거나 사겠다고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이 이어지다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직전 거래가 쏟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개포동과 반포동 주변 부동산 업계는 매물이 뚝 끊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3일 경기 과천 지역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는 집값이 껑충 뛰면서 향후 집값이 더 올라갈거란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였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을 눈치보느라 매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OK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하루 사이 거래된 건은 없다"며 "어제 8·2대책 발표 직후 오늘 예약하면 되지 않냐며 물건을 사겠다고 여기 저기 알아보는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27억~28억원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한 순간에 팔겠다고 나서겠냐"고 말했다.

개포동 부동산 관계자는 "개포 주공 1~4단지와 시영까지는 조합설립인가가 끝났지만 개포 주공 5·6·7단지는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라 3000가구나 남아있다"면서도 "반포 1·2·4주구가 매매가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여기도 거래가 끊겼다고 하니 자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오늘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이를 사는 매수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4단지와 시영,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잠실 주공5단지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사람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지난 2015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반포 주공1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규정을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연장할 예정이라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포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끝까지 버티다가 대출, 금융비용, 심리적 압박 등의 이유로 하나, 둘 물건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때는 급매매가가 거래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조만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일부 매수자들은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눈치"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지역 5만2000가구는 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추진위를 구성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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