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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서 무더위 날리자…간담 서늘한 공포 연극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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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수정 기자] 매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요즘.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 대학로를 추천한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오싹한 공포 연극을 통해 무더위를 날리는게 어떨까.

◆ '스위치' (아루또 소극장, 8월 31일까지)

지난달 18일 개막한 연극 '스위치'(작·연출 고석기)는 '극장에 귀신이 산다'는 한 번쯤 들어본 괴담을 모티브로 꾸며졌다. 연극계 스타인 주인공이 신작 개봉을 앞둔 시점에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에게 자꾸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극장에 얽힌 흉흉한 소문들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극장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스위치'는 소극자 공연 장점을 살려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해 관객들에게 더욱 짜릿한 공포를 선사한다. 임산부와 노약자, 13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다.

극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포연극처럼 깜짝 놀라기만 하는 연극이 아닌 4D 체험으로 더욱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암전으로 관객들이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툰 살인' (스카이시어터 2관, 9월 3일까지)

연극 '서툰 살인'은 호러 연극 '두여자' 제작진이 새롭게 내놓은 스릴러 연극. 사채업자에 시달리던 무당이 자신을 대신해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충격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앞서 '서툰살인'의 제작진이 참여했던 연극 두여자'는 서울, 대전, 부산, 전주 전석이 매진됐고 공연 부분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전국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한 이력이 있어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공연 관계자는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작품의 주요 장소인 무당집의 모습을 재현해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고있다"라며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 '데스트랩' (아트원씨어터 1관, 9월 3일까지)

연극 '데스트랩'(연출 김지호)은 1978년 극작가 아이라 레빈에 의해 탄생해 토니상 최우수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물론, 영화로도 만들어진 브로드웨이의 최장수 반전 스릴러 작품. 2014년 국내 초연과 이듬해 재연에 이어 세 번째 귀환이다.

'데스트랩'은 1978년 미국 코네티컷 웨스트포트의 한 저택을 배경으로 유명한 극작가였던 시드니 브륄과 그의 제자 클리포드 앤더슨이 '데스트랩'이라는 희곡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관객들은 작품 속 이야기 장치인 '데스트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거듭되는 반전과 서스펜스에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곳곳에 나오는 웃음 포인트로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 '귀신의 집' (상명아트홀 1관, 9월 3일까지)

연극 '귀신의 집'(연출 전예정)은 조선시대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일어나는 기묘한 일을 그린다. 산속 외딴 초가집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세트와 함께, 한이 서려있는 등장인물들의 기구한 사연은 마치 '전설의 고향'을 연상케 한다.

관계자는 "한국 전통 귀신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 처음부터 '전설의 고향'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신의 집'의 경우, 연극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공포체험관 '귀신의 집'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체험관은 2015년 먼저 제작됐다. 관계자는 "연극이나 뮤지컬 외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다. 체험관 반응이 좋아 2016년 연극으로 만들다"며 "사실 체험관이 훨씬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대학로 발전소, 아시아브릿지컨텐츠, 극단 노는이, 컬처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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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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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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