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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서 무더위 날리자…간담 서늘한 공포 연극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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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수정 기자] 매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요즘.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 대학로를 추천한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오싹한 공포 연극을 통해 무더위를 날리는게 어떨까.

◆ '스위치' (아루또 소극장, 8월 31일까지)

지난달 18일 개막한 연극 '스위치'(작·연출 고석기)는 '극장에 귀신이 산다'는 한 번쯤 들어본 괴담을 모티브로 꾸며졌다. 연극계 스타인 주인공이 신작 개봉을 앞둔 시점에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에게 자꾸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극장에 얽힌 흉흉한 소문들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극장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스위치'는 소극자 공연 장점을 살려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해 관객들에게 더욱 짜릿한 공포를 선사한다. 임산부와 노약자, 13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다.

극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포연극처럼 깜짝 놀라기만 하는 연극이 아닌 4D 체험으로 더욱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암전으로 관객들이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툰 살인' (스카이시어터 2관, 9월 3일까지)

연극 '서툰 살인'은 호러 연극 '두여자' 제작진이 새롭게 내놓은 스릴러 연극. 사채업자에 시달리던 무당이 자신을 대신해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충격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앞서 '서툰살인'의 제작진이 참여했던 연극 두여자'는 서울, 대전, 부산, 전주 전석이 매진됐고 공연 부분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전국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한 이력이 있어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공연 관계자는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작품의 주요 장소인 무당집의 모습을 재현해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고있다"라며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 '데스트랩' (아트원씨어터 1관, 9월 3일까지)

연극 '데스트랩'(연출 김지호)은 1978년 극작가 아이라 레빈에 의해 탄생해 토니상 최우수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물론, 영화로도 만들어진 브로드웨이의 최장수 반전 스릴러 작품. 2014년 국내 초연과 이듬해 재연에 이어 세 번째 귀환이다.

'데스트랩'은 1978년 미국 코네티컷 웨스트포트의 한 저택을 배경으로 유명한 극작가였던 시드니 브륄과 그의 제자 클리포드 앤더슨이 '데스트랩'이라는 희곡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관객들은 작품 속 이야기 장치인 '데스트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거듭되는 반전과 서스펜스에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곳곳에 나오는 웃음 포인트로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 '귀신의 집' (상명아트홀 1관, 9월 3일까지)

연극 '귀신의 집'(연출 전예정)은 조선시대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일어나는 기묘한 일을 그린다. 산속 외딴 초가집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세트와 함께, 한이 서려있는 등장인물들의 기구한 사연은 마치 '전설의 고향'을 연상케 한다.

관계자는 "한국 전통 귀신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 처음부터 '전설의 고향'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신의 집'의 경우, 연극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공포체험관 '귀신의 집'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체험관은 2015년 먼저 제작됐다. 관계자는 "연극이나 뮤지컬 외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다. 체험관 반응이 좋아 2016년 연극으로 만들다"며 "사실 체험관이 훨씬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대학로 발전소, 아시아브릿지컨텐츠, 극단 노는이, 컬처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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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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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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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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