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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신문, 이틀 만에 종료…뇌물죄 연결고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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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치닫는 삼성 재판…이 부회장 주요 혐의 부인
"독대 당시 현안 얘기 없었다…미전실 의사결정 관여안해"

[뉴스핌=최유리·김겨레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첫 법정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적극 해명했다. 특히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인 대통령 독대 당시 청탁 여부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51차 공판기일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이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 진술에 나선 것은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은 지난 1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순서대로 진행된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신문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기된 지난 2일 오후 4시40분에나 시작됐다.

전날 재판은 총 5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마치지 못하고 오후 11시20분께 끝이 났다. 이후 3일 재개한 신문은 오후 12시30분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 신문에 총 8시간 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마라톤 신문을 이어갔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일관된 진술로 특검이 주장한 혐의의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의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회사 현안을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추진 중이거나 문제가 된 것을 당시 독대에서 얘기한 적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말씀드린 것 없다"며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사장에게 준비해 가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을 들며 독대 내용을 추궁했지만 이 부회장은 당시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하며 반박했다. 독대 후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업에는 '삼성 엘리엇 대책', 'M&A(인수·합병) 활성화 전개' 등의 단어가 적혀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적단체라는 단어까지 쓰며 JTBC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지셔서 회사 현안 등을 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수첩에 적힌 이슈뿐 아니라 정유라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대화도 없었고 부연했다.

특검이 청탁의 대가 및 결과로 지목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주력했을 뿐 그룹 전반의 일은 미래전략실 최종 의사결정자인 최 전 실장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양사와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일이다. 이 부회장은 내부 회의에서 합병 추진 재검토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미래전략실의 최종 결정에 따랐다.

이 부회장은 "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합병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내가 잘 아는) 전자업종 같았으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실장에게 보고를 받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야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나는) 관심이 없었고 회사에 일을 넘겼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믿고 맡겼다"면서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중이라 다른 일을 챙길 경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두거나 개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 체계를 들었다. 그룹 전반의 일은 최 전 실장이 관할하고 이 부회장은 주로 삼성전자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나는) 삼성전자 소속으로 업무의 90∼95%가 전자 및 전자 계열사에 관한 것"이라며 "전자업종 외에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회장님 와병에도 주요 계열사들이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괜히 조직에 변화를 줘서 체제를 흔들기가 싫었다"고 덧붙였다.

총 나흘 간의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서 재판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재판부는 결심까지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공방 기일 만을 남겨놓고 있다.

재판부가 잡은 결심 기일은 오는 7일이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이 이달 27일인 것을 감안하면 1심은 8월 넷째주(21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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