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돈 많다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스티브 코헨 MoMA에 563억 쾌척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22:56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6:47

스티브 코헨과 알렉산드라 코헨. 슈퍼컬렉터로 정평이 나있는 커플이다. <사진=MoMA>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브 코헨(61)이 최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5000만달러(한화 563억원)를 기부했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스티브 코헨과 그의 부인인 알렉산드라 코헨은 자신들이 만든 재단 ‘Steven Alexandra Cohen Foundation’을 통해 뉴욕 MoMA의 미술관 증개축 공사에 써달라고 지난 6월 거액을 내놓았다. 이 기부금은 건축그룹 딜러 스코피디오(Diller Scofidio)+렌프로(Renfro)가 맡은 뉴욕 MoMA의 전시실 확장공사에 투입됐다. 코헨 부부의 돈이 긴급 투입됨으로써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증개축 공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MoMA측은 6층 전체에 들어설 초대형 전시실을 ‘Steven & Alexandra Cohen 특별전시실’로 명명할 예정이다. 딜러 스코피디오+렌프로(Diller Scofidio+Renfro) 건축그룹은 뉴욕의 명물 하이라인 파크를 디자인한 건축가로, 지난 2014년부터 대대적인 MoMA 증개축 작업을 맡고 있다. 이 작업은 MoMA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자 미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내부자거래 문제로 크게 물의를 빚었던 금융거물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거액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일부 미술비평가들 또한 코헨 부부가 열렬한 미술애호가이자 슈퍼컬렉터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분히 투자를 겨냥한 컬렉션을 하고 있다며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투자메리트가 있는 유명작품을 마치 사냥하듯 수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미술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돈이 많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헨의 사회공헌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미술품 수집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코헨이 이제는 일반 대중과의 교감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 중이다. 대개의 의식있는 슈퍼컬렉터들은 작품이 일정규모 이상 쌓이면 이를 미술관에 기부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딴 사립미술관을 지어 대중과 공유해왔다. 반면에 스티브 코헨은 워낙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는 인물이어서 그의 의중을 읽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문화예술부문 기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뉴욕 MoMA의 글렌 로리 관장은 “스티브와 알렉산드라의 선물은 전례가 없는 규모다. MoMA 전체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전시실이 새로 생기게 된다. 앞으로 미술관의 특별 기획전을 관람객에게 제대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리 관장은 “스티브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게 된 것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코헨은 지난해 6월 MoMA 이사회에 합류했다.

딜러 스코피디오(Diller Scofidio)+렌프로(Renfro)가 디자인한 뉴욕MoMA 증개축 개념도. <사진=MoMA>

1992년 SAC캐피털을 설립한 코헨은 매년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며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헤지펀드계 킹’이란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의 SAC캐피탈은 2013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돼 직원 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벌금 18억달러를 부과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는 코헨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재판에선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당국은 코헨이 2년간 외부투자자 자금운용을 못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슈퍼리치들이 예술품을 트로피처럼 수집하듯, 금융천재인 코헨 역시 월가의 정상에 오르자 화제작들을 집중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2000년부터 수익성 높은 ‘초고가 유명작’을 바구니에 쓸어담았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월가의 뉴 프린스가 미술시장을 후끈 달구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자산 127억달러의 코헨은 피카소의 걸작 인물화 ‘꿈’을 비롯해, 자코메티의 조각, 윌렘 데 쿠닝의 회화 등 1억달러가 넘는 화제작을 다수 수집했다. 코네티컷 주 그리니치의 저택을 마치 프라이빗 미술관처럼 꾸며놓은 그는 보유작의 재화적 가치가 10억달러가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헨은 “나는 예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라 믿는다. 사옥 곳곳에 독특한 작품을 설치했는데 반응이 제각각이다. 그걸 살피는 게 무척 재밌다”고 밝혔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걸작을 다수 보유 중인 이 슈퍼리치의 사회공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