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돈 많다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스티브 코헨 MoMA에 563억 쾌척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22:56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6:47

스티브 코헨과 알렉산드라 코헨. 슈퍼컬렉터로 정평이 나있는 커플이다. <사진=MoMA>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브 코헨(61)이 최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5000만달러(한화 563억원)를 기부했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스티브 코헨과 그의 부인인 알렉산드라 코헨은 자신들이 만든 재단 ‘Steven Alexandra Cohen Foundation’을 통해 뉴욕 MoMA의 미술관 증개축 공사에 써달라고 지난 6월 거액을 내놓았다. 이 기부금은 건축그룹 딜러 스코피디오(Diller Scofidio)+렌프로(Renfro)가 맡은 뉴욕 MoMA의 전시실 확장공사에 투입됐다. 코헨 부부의 돈이 긴급 투입됨으로써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증개축 공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MoMA측은 6층 전체에 들어설 초대형 전시실을 ‘Steven & Alexandra Cohen 특별전시실’로 명명할 예정이다. 딜러 스코피디오+렌프로(Diller Scofidio+Renfro) 건축그룹은 뉴욕의 명물 하이라인 파크를 디자인한 건축가로, 지난 2014년부터 대대적인 MoMA 증개축 작업을 맡고 있다. 이 작업은 MoMA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자 미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내부자거래 문제로 크게 물의를 빚었던 금융거물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거액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일부 미술비평가들 또한 코헨 부부가 열렬한 미술애호가이자 슈퍼컬렉터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분히 투자를 겨냥한 컬렉션을 하고 있다며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투자메리트가 있는 유명작품을 마치 사냥하듯 수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미술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돈이 많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헨의 사회공헌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미술품 수집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코헨이 이제는 일반 대중과의 교감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 중이다. 대개의 의식있는 슈퍼컬렉터들은 작품이 일정규모 이상 쌓이면 이를 미술관에 기부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딴 사립미술관을 지어 대중과 공유해왔다. 반면에 스티브 코헨은 워낙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는 인물이어서 그의 의중을 읽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문화예술부문 기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뉴욕 MoMA의 글렌 로리 관장은 “스티브와 알렉산드라의 선물은 전례가 없는 규모다. MoMA 전체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전시실이 새로 생기게 된다. 앞으로 미술관의 특별 기획전을 관람객에게 제대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리 관장은 “스티브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게 된 것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코헨은 지난해 6월 MoMA 이사회에 합류했다.

딜러 스코피디오(Diller Scofidio)+렌프로(Renfro)가 디자인한 뉴욕MoMA 증개축 개념도. <사진=MoMA>

1992년 SAC캐피털을 설립한 코헨은 매년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며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헤지펀드계 킹’이란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의 SAC캐피탈은 2013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돼 직원 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벌금 18억달러를 부과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는 코헨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재판에선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당국은 코헨이 2년간 외부투자자 자금운용을 못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슈퍼리치들이 예술품을 트로피처럼 수집하듯, 금융천재인 코헨 역시 월가의 정상에 오르자 화제작들을 집중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2000년부터 수익성 높은 ‘초고가 유명작’을 바구니에 쓸어담았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월가의 뉴 프린스가 미술시장을 후끈 달구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자산 127억달러의 코헨은 피카소의 걸작 인물화 ‘꿈’을 비롯해, 자코메티의 조각, 윌렘 데 쿠닝의 회화 등 1억달러가 넘는 화제작을 다수 수집했다. 코네티컷 주 그리니치의 저택을 마치 프라이빗 미술관처럼 꾸며놓은 그는 보유작의 재화적 가치가 10억달러가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헨은 “나는 예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라 믿는다. 사옥 곳곳에 독특한 작품을 설치했는데 반응이 제각각이다. 그걸 살피는 게 무척 재밌다”고 밝혔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걸작을 다수 보유 중인 이 슈퍼리치의 사회공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