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고강도·종합 대책인 만큼 즉각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이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대책의 강도가 높은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8.2 대책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망라한다"며 "효과는 빠르고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이후 지정운용된적 없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며 "주택시장 불안을 제공해온 투기적 수요를 가진 다주택자 주택 처분과 구입을 억제하고 집값 불안 진원지인 정비사업 예정지를 규제해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된 지역 중에서도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타나면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자료=국토부> |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올해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에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수 없냐는 질문에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있다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도시재생특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기준에 대해서 박 실장은 "수치적 목표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 가계부담도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수준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이 시행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상 임대주택 등록 유인책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주택자 임대사업 의무화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