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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투기지역 LTV·DTI, 최대 3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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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서민·실수요자는 투기지역이라도 LTV·DTI 50% 적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최대 30%로 강화된다. 서울의 강남 4개구와 기타 7개구, 세종시 등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면 30%를 적용받는다. 주담대가 없더라도 이들 지역에선 40%로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 대책에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LTV·DTI를 강화한 이후 2달여 만의 추가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LTV·DTI 규제를 최대 30%까지 강화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30%로 제한하는 것. 주담대가 없다해도 LTV·DTI를 40%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LTV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됐다. 이를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일괄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는 LTV·DTI 50%를 적용받는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속하려면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료=정부부처>

◆주택담보대출, 다른 세대원이 받았으면 못받는다

이번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담대가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되지만, 세대당 1건만 가능하다.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할 에정이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로 대출보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당 통합 2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에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상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면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LTV·DTI를 최저 30%까지 낮춰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기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 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LTV·DTI시행 전 대출 선수요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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