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시공' 놓고 소송했다 패소…공정위 과징금도 16억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GS건설이 협력업체에 발주한 공사비 71억원을 늑장 지급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대비 공사물량이 약 10% 늘어났음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GS건설은 또 하도급 계약을 추가·변경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으로 추가공사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설계 변경' 관련 하도급업체와 책임소재를 놓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턴키공사 특성상 하도급업체가 책임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GS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와 '책임시공'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일단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GS건설이)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