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상습업체 11곳 공표
대기업은 한화S&C 유일하게 불명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BS&C와 SPP조선이 불법하도급 최다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29일 공표했다.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된 곳은 현대BS&C와 SPP조선, ㈜동일, 넥스콘테크놀로지(이상 4회), 한화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이상 3회) 등이다(표 참고).
현대BS&C와 SPP조선, 동일 3곳은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으며, 대경건설은 3년 연속 리스트에 올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로 1곳을 빼면 모두 중견·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개사, 건설업 4개사, SI 등 용역업이 2개사다.
(지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를 분석해 지난 2011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홈페이지에만 올렸던 공정위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내년 6월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홈페이지에만 공표해 왔으나 위반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올해부터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