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촉구…"대책은 부가가치세 인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 없는 별개의 공약 사항에 불과하다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함지현 기자> |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시간에도 수 백명의 고객이 찾아드는 상권 요지와 고객이 드문 벽지와는 상권의 가치와 임대료에도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차등화도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은 공히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결정·적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별 경제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이란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큰 업종이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논의가 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사용자위원들은 PC방과 편의점, 주유소, 이·미용업, 택시업, 경비업,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었다.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울산은 8.9%인데 반해 가장 높은 전남은 19.4%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큰 탓이다.
다만 지역별로 얼마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뢰해 놓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소상공인들이 주장해 온 별개의 공약사항들을 최저임금과 엮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줘서 울음을 멈추게 하는 한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열악한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부가가치세를 3~5% 인하하는 방법 뿐"이라며 "대기업들의 법인세도 다시 올려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OECD 주요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OECD는 필요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만큼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다수 국가가 업종·직종·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장애인, 학생신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독일은 장기실업자의 경우 채용 후 6개월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올해까지 최저임금제외를 허용하는 업종을 인정키로 했다.
프랑스는 보육도우미나 견습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영국은 인증받은 견습 프로그램에 속한 근로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들은 미성년의 경우 연령별 기준에 따라 성인 대비 낮은 비율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캐나다는 미성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지역별·산업별·직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