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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해야…정부 대책, 와닿지 않아"

기사입력 : 2017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8월01일 15:33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촉구…"대책은 부가가치세 인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 없는 별개의 공약 사항에 불과하다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함지현 기자>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시간에도 수 백명의 고객이 찾아드는 상권 요지와 고객이 드문 벽지와는 상권의 가치와 임대료에도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차등화도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은 공히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결정·적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별 경제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이란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큰 업종이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논의가 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사용자위원들은 PC방과 편의점, 주유소, 이·미용업, 택시업, 경비업,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었다.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울산은 8.9%인데 반해 가장 높은 전남은 19.4%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큰 탓이다.

다만 지역별로 얼마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뢰해 놓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소상공인들이 주장해 온 별개의 공약사항들을 최저임금과 엮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줘서 울음을 멈추게 하는 한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열악한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부가가치세를 3~5% 인하하는 방법 뿐"이라며 "대기업들의 법인세도 다시 올려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OECD 주요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OECD는 필요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만큼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다수 국가가 업종·직종·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장애인, 학생신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독일은 장기실업자의 경우 채용 후 6개월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올해까지 최저임금제외를 허용하는 업종을 인정키로 했다.

프랑스는 보육도우미나 견습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영국은 인증받은 견습 프로그램에 속한 근로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들은 미성년의 경우 연령별 기준에 따라 성인 대비 낮은 비율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캐나다는 미성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지역별·산업별·직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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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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