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양진영 기자] 경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탑의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최씨에 대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적합 판정에 따라 육군본부에 탑의 병역처분 변경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최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만2천원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부대 복귀 또는 보충역으로 근무가 가능한 형량인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다. 법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강제 전역 대상이 된다.
최씨는 현재 불안장애 등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4기동단 소속인 최씨를 경찰청으로 대기 발령 내고 복무 전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