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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관이니 '이통사 소송'발언도 신중해야죠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7:50

유영민 장관 "소송 고려 안 해...안 돼야 해" 발언
규제기관 수장으로서 기업 향한 간접 압박 될 수 있어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사들이)소송까지 간다는 건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CEO들에게 만나자고 했다."

지난 28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발언은  '그러한 상황(소송)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을 하지 말라'는 부탁이자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동료 기업인이 아닌 규제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이통사들이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조정할 경우 '소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인 '가계 통신비 인하' 수행을 위해 택한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을 뒷받침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명기된 할인율 산정 방식에 따라 5%포인트 올리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고 본다. 반면, 이통사들은 고시 자체가 모호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심각한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할인율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배임죄에 해당,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 장관의 말은 이통사들을 향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게다가 시기상으로도 충분히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유 장관의 이통3사 CEO 개별 만남에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3일동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을 각각 만났다.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과 이를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후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인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 만남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설명은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통3사는 유 장관과 만남이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정부와 통신사가 갑을 관계로 비춰진다",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달라"며 이통사들에 강하게 주문했다. 

유 장관의 '소송' 관련 발언에 대해 국회도 나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사전, 사후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위헌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빚어진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이 완곡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법적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려는 뉘앙스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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