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70대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뉴스핌=우수연 기자] # 70대 박지수(가명)씨는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에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연 5% 이상의 고금리에 조기상환도 가능해 만기(3년)까지 자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주저없이 가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가입 이후 항셍지수가 급락했고 3년동안 자금을 ELS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원금 손실까지 발생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고민이 앞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투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증권사 영업점 등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하기로 한 것.
금감원이 어르신들에게 당부하는 금융투자 관련 조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 영업점에 있는 '고령자 전용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해당 회사에 방문해 고령자 전용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전문직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때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 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ELS, 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는 병원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환매가 쉬운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만일 고령 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상품을 판매·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한다. '적합성보고서'란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투자자들은 '적합성 보고서'의 내용이 직원이 본인에게 권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예시) <그림=금융감독원> * 숙려기간은 최소 2영업일 이상으로 적용, 대상투자자(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는 숙려기간 중에는 신규청약이 불가하고 취소만 가능 |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투자자숙려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할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매사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날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녹취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르신이 ELS에 투자한 이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를 통해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과 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2영업일)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