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68·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다. 고 이사장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올해 치러졌던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
고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줬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1심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