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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청문회] 케이씨텍 기술료 14억 횡령 의혹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06

한양대 신고 않고 임의 지출…"형법상 횡령 혐의"
기술개발 연구원에 쥐꼬리 보상 '기술료 독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야기했던 케이씨텍으로부터 받은 14억원의 기술료를 한양대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산업부 및 한양대, 케이씨텍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산학협력에 따라 기술 발명 시 발명자는 학교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실제 해당 기술 이전에 따라 기술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측과 발명자 간 각각 40%, 60% 씩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백운규 후보자는 실제 2015년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인 슬러리 조성 기술의 이전 대가로 5억원을 받았고, 남부발전으로부터 LNG발전소 고온부품 개발 기술의 이전 대가로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2.2억원, 3.6억원 등 총 5.8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총액 12.4억원 중 기술료 배분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7.4억원의 기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하지만 백운규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언론을 통해 2003년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이전에 따라 14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지만 기술료 수입내역 자료에는 해당 기술료 수입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운규 후보자 측은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연구 장비와 연구원 임금에 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학협력 계약이 대학 명의로 체결되고 기술료의 일부를 보상하게 돼 있어 후보자가 학교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정유섭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남부발전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5.8억원 중 학교측 배분액을 제외한 3.1억원의 73%인 2.3억원의 보상금을 후보자가 챙긴 반면, 연구에 참여한 석·학사 연구원들은 0.2~0.3% 수준의 '쥐꼬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은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산학협력 기술료 수입을 횡령한 데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우선"이라며 "연구에 동참한 연구원들에게 쥐꼬리 보상금만 챙겨준 갑질 교수로서 고위공직자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정유섭 의원실, 백운규 후보자 / 단위: 백만원)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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