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특검으로부터 민정수석실 발견 문건 이관
박근혜·이재용·블랙리스트·우병우 재판서 증거 가능성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검찰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을 이날 중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종을 방치된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청와대 업무용 메일 출력 문건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관련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건전화 기반 정비와 건전보수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다.
이같은 문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을 기소한 이후 줄곧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스모킹건(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에서 번번히 그 증거능력을 의심당했다. 이 때문에 특검 역시 청와대 발표 이후 청와대로부터 문건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한 후 증거 제출을 고려 중이다.
오는 8월 2일 해당 재판의 결심이 예정된 만큼 특검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 블랙리스트 재판 역시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일 특검이 보강 증거로 이번 문건을 제출할 경우 추가 공판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 역시 특검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해당 문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언거부로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캐비넷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 사이에 작성됐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부터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