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09:00

서울시 조례 개정안 9월 중 시의회 결정…전국에서 부산만 금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의 상인들간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상인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에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만큼 반발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관할상업시설이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로 상인간 임차권 양도와 전대(전전세)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인정키로 한 것과 대치된다.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다. 

14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면 시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더 이상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전대는 지금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공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거래금지 조례화 추진" 조례개정시 전국 확대 가능성 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곳. 그 안에 운영 중인 점포는 약 2780개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사실상 임차권 매매를 허용했다. 조례 제11조 1항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임차권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이 때 임대보증금 이외 보상이나 권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시는 점포를 다시 경쟁입찰에 부쳐 임차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금 일부를 서울시가 갖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 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뒤쫓아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지하상가 사례는 다른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 임차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앞서 지난해 시 관할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차권 거래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는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한 임차권 전대 금지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지금은 민원분쟁조정실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 인천시 역시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상인들 재산이 걸린 만큼 민감한 문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조례 있는 지자체 8곳 중 6곳 불허..행자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 권고" 

서울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와 질문·답변서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8개 시·도에서 서울과 인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순천시 ▲창원시 6곳은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권리금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권리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해결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상인들 "사실상 부산만 금지..민간부문 권리금 보호와 형평성 어긋나"

반면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는 서울시가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부산 1곳이다.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도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규정과 시행내규를 비롯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 대전, 대구, 수원, 안양,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부산은 지하도상가가 늦게 생겨서 20년 기부채납이 끝난지 얼마 안됐고 이제 막 부산시가 운영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 사정이 달라)이를 아예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를 공유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이후 민간에서는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권리금이 불법이란 서울시의 주장도 시대 흐름과 다른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인대 회장은 "민간부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에서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과도 대치..국회, 지자체 상가 권리금 인정하는 법안 발의

서울시 등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방침과도 대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상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합법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상인간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법원이 각 사안별로 판단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부문 권리금 합법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과 국유·공유 재산(지하도상가)도 하나의 쟁점이었다"며 "이 부분들이 제외되며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가 된다. 

상인들은 일단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 의결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고투몰(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냈고 총궐기대회도 개최해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 상인들 입장이 많이 피력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하도상가는 형성단계부터 상인들의 임대료로 시설이 개발됐고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점포를 마련해 발전시켜 왔다"며 "시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