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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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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안 9월 중 시의회 결정…전국에서 부산만 금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의 상인들간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상인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에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만큼 반발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관할상업시설이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로 상인간 임차권 양도와 전대(전전세)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인정키로 한 것과 대치된다.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다. 

14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면 시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더 이상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전대는 지금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공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거래금지 조례화 추진" 조례개정시 전국 확대 가능성 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곳. 그 안에 운영 중인 점포는 약 2780개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사실상 임차권 매매를 허용했다. 조례 제11조 1항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임차권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이 때 임대보증금 이외 보상이나 권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시는 점포를 다시 경쟁입찰에 부쳐 임차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금 일부를 서울시가 갖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 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뒤쫓아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지하상가 사례는 다른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 임차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앞서 지난해 시 관할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차권 거래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는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한 임차권 전대 금지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지금은 민원분쟁조정실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 인천시 역시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상인들 재산이 걸린 만큼 민감한 문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조례 있는 지자체 8곳 중 6곳 불허..행자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 권고" 

서울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와 질문·답변서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8개 시·도에서 서울과 인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순천시 ▲창원시 6곳은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권리금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권리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해결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상인들 "사실상 부산만 금지..민간부문 권리금 보호와 형평성 어긋나"

반면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는 서울시가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부산 1곳이다.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도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규정과 시행내규를 비롯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 대전, 대구, 수원, 안양,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부산은 지하도상가가 늦게 생겨서 20년 기부채납이 끝난지 얼마 안됐고 이제 막 부산시가 운영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 사정이 달라)이를 아예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를 공유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이후 민간에서는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권리금이 불법이란 서울시의 주장도 시대 흐름과 다른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인대 회장은 "민간부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에서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과도 대치..국회, 지자체 상가 권리금 인정하는 법안 발의

서울시 등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방침과도 대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상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합법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상인간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법원이 각 사안별로 판단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부문 권리금 합법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과 국유·공유 재산(지하도상가)도 하나의 쟁점이었다"며 "이 부분들이 제외되며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가 된다. 

상인들은 일단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 의결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고투몰(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냈고 총궐기대회도 개최해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 상인들 입장이 많이 피력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하도상가는 형성단계부터 상인들의 임대료로 시설이 개발됐고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점포를 마련해 발전시켜 왔다"며 "시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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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당 수만 톤 단위의 구리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이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구리·은·희토류·갈륨 등 핵심 금속 시장에 추가적인 타이트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환 메탈 수요가 2026년 한 해에만 30~40%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니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플레이션·무역·정책 측면에서의 환경도 원자재에 우호적이다. 모간스탠리 등은 미국·유럽에서 관세·보호무역 정책이 상수로 남는 한, 명목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타 자산 대비 20%포인트가량 우위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규제가 섞이면서, 가스·LNG·원유·우라늄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베이스 에너지"로, 구리·알루미늄·리튬·희토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금속"으로 포지셔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가 IB와 기관투자가들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 비중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을, "달러·채권·전통 주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인플레이션·안보 리스크를 헷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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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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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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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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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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