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돼도 운전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0:54

“보통·특수면허 소지자 12인승 승합차 음주운전,
보통면허만 취소돼…특수면허로 승용차 운전 可”
法 “경찰, 연관된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다” 판단

[뉴스핌=김범준 기자] 얼마 전 음주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박모(34)씨는 소름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면허가 취소된 가해자가 버젓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박씨는 무면허운전자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돌아오는 답은 운전면허소지자의 적법한 운전이라는 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운전면허의 취득이나 정지·취소는 도로교통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0.1%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전까지 운전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를 여러 개 소지한 사람이라면 바로 운전할 수도 있다.

박씨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제1종 보통면허와 특수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였다. 음주운전 당시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 가능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상황이었고, 소지한 면허 중 보통면허만 취소됐다.

따라서 함께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제1종 특수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것. 특수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을 포함해 트레일러와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이런 법리적 판단과 행정청(공무원 등)의 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관련성이 없는 것을 엮으면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복수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철회)해야 하는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만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운전면허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 판례로 시내버스 사건(대법원 2005.3.11. 2004두12452)과 이륜자동차 사건(대법원 1992.9.22. 91누8289)을 들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버스 운전 중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해 대형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서로 연관된 두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를 복수소지한 택시운전사가 택시(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반면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125cc 이상)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단순음주운전(3회 미만 및 무사고)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1년)이 도래하기 전에 '원동기면허'는 취득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