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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사이] 적재함 문짝 떼내고 사람 태운 ‘아슬아슬 선거 유세차량’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4:04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5:31

1t 트럭 옆과 뒤 개방해 즉석 무대 만들고
적재함에 선거 운동원 싣고 이동해 ‘아찔’
사람타면 불법…선관위 “안전조항 없다”

[뉴스핌=김범준 기자] '5·9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유세차량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거 유세차량은 1t 트럭 등을 개조해 적재함 부분에 연설대와 전광판을 장착한다. 연설자나 선거사무원이 연설대에 오르기 쉽도록 차량 적재함 후면이 대개 개방돼 있다. 연설대의 정면이 되는 차량 적재함 좌측도 오픈돼 있다.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무대 형태로 고안된 것이지만, 문제는 차량이 주행할 때다.

비용과 주차 문제로 선거운동원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탓에,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유세차량에 몸을 싣기도 한다.

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을 마친 유세차량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을 태운 채 이동하고 있다.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됐다. 시민 김모(서울 관악구)씨는 "불법 아닌가"면서 "자칫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위법이지만, 선거 때 대부분 묵인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쪽과 협의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유세차량 사람 탑승 등 안전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제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안전 유의는 당연한 만큼 (선관위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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