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발부
검찰, 13일 김성호·김인원 재소환 방침
이용주 의원서 나아가 安·朴 수사가능성
[뉴스핌=이성웅 기자] 법원이 12일 제보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국민의당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당 지도부의 부실검증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유미씨의 단독범행 차원을 떠난다는 의미다.
미필적 고의, 즉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개입했거나, 조작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아울러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 존재 가능성이 높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으로 그와 통화한 박지원 전 대표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안철수 전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구속 여부는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도 초유의 관심사였다. 구속여부에 따라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