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 관여 관세청 직원 4명 수사의뢰
[뉴스핌=조동석 기자] 면세점 사업의 특허 심사 과정이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11일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여러 의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사태 수사와 관련해 2016년 면세점사업권 선정 과정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최순실씨(61)를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후속수사는 최씨가 면세사업자 선정·탈락 과정에 개입했는지,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 최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여부도 관심이다. 2016년 5월 관세청장에 부임한 천홍욱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면세점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보관 중인 서류를 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고발됐다.
천 청장은 관세청장이 되기 전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를 만나 ‘비밀 면접’을 봤고 취임 직후 최씨에게 식사대접을 하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