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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수부-금융위 '대립각'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08:04

기능조정 설립형태 자기자본 자산규모 등 놓고 이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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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설립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해양·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지원을 핵심 업무로 총괄한만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수부는 해양·해운산업의 주무부처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정부부처는 기능조정과 설립형태, 자기자본과 자산규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금융위 이외에 해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연관돼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의 검토안을 조율중이다.

◆자기자본 8조 vs. 2조...통합인가 분산인가

금융위와 해수부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자기자본금 규모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부처간 기능 조정 등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발의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자산은 30조원, 자기자본은 3조원 규모였다.

현재 해수부는 자산규모 100조원, 자기자본 8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의 선박금융파트와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한국해양금융(선박금융), 한국해양보증보험, 무역보험공사를 합한 금액이 8조원 정도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산규모 25조원, 한국해양금융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한 자기자본 2조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금융공사가 일원화된 정책금융 기능을 하도록 통합하자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정책지원을 위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온 만큼 관련 기능을 내놓을 수 없다는 속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때 만든 해양선박펀드가 해수부에게 돌아간 것처럼 이번 해양선박금융공사도 해수부로 가는 것 아니냐고 예상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입장은 최대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돕겠다는 것이며 자기자본 역시 해수부에게 넘길 수 있다면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함구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일체 외부로 얘기해서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 vs. 주식회사...WTO 협정 위반?

공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수부는 공사로 설립하자는 반면 금융위는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2013년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던 것과 같다. 그 결과 당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됐다.

해수부가 금융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양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란 지적도 제기된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민간금융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오래된 해양금융 정책과제였다"면서 "이번 국정과제를 계기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중심지 정책 차원에서도 해양선박금융 정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금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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