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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30일 놀이터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A양의 경우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했으며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B(8)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6층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전철을 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에 살고 있는 재수생 C(18)양을 만난 뒤 훼손한 B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