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이 공사비 부당감액 등으로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화정공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 대금 등을 부당 감액한 LH와 인화정공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청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 규모나 사회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은 LH가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3억1900만원 피해를 줬다고 봤다. 합의없이 설계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LH는 이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한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LH를 고발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선반엔진 구성품 제조사 인화정공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화정공은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업자에게 일방적인 단가 인하 등으로 1억1200만의 피해를 입혔다. 인화정공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5800만원)과 과징금(8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