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만으로 자사고·외고 설립근거 없앨 수 있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내 5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에 대한 재지정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가운데)이 자사고·외고 재지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경문고와 세화고, 장훈고 등 자율형사립고 세 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해 모두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기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경로는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일부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행정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은 출발부터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에게는 자사고·외고에 대한 평가 권한만 주어질 뿐, 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주체는 정부라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을 우선 검토해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며 "평가를 통한 개별 전환을 넘어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방법'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인선이 결정되고 정부 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그는 이어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법적으로 허용해왔던 자사고와 외고 등을 하루 아침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책임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는 만큼, 일반고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과 세부 지원계획 등 '연착륙'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교체제 개편과 함께 고입전형 방법에 대한 개혁과,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초래하는 현행 대학 체제 개혁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시에 전국 자사고·외고 등 84곳 가운데 30개 학교가 몰려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향후 고교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 교육감의 발표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기존 자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수목적고 폐지를 공약,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이 빗나가면서 최근 자사고·외고 폐지에 따른 학부모와 관련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조 교육감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