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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 선정...월 50만원씩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6:38

건강보험료·고용여부·가구소득·미취업기간 등 기준 선정
홈페이지 통해 약정 동의·카드 발급 및 등록하면 지원금 수령 가능
"전국화 사업 통해 다른 지역 청년들도 시간의 기회 늘릴 수 있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은 내달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받는다.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과 서울거주여부 확인, 고용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최종대상자 5천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한 청년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대상자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에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수당 및 수당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총 4회 진행된다. 

신청자의 구직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와 월별활동계획 등을 평가한다. 다만 활동계획서 미제출자와 활동계획이 단순 자산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등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를 제외한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3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원구 318명, 강서구 299명, 은평구 285명 순이다. 가장 적게 선정된 지역은 중구가 46명, 종로구 74명, 용산구 95명, 금천구 105명 순이다.

선정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가입자 5만2332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70만 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는 5만268원으로 월 209만 원 소득 수준이다. 전체 선정자 가구 소득평균은 월 176만6772원이며 미취업 기간 평균은 20.8개월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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