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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그만”...1조원 추가 부담에 통신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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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요금할인율 강제 조정에 법적 대응 검토
기업 부담 최대 1조원 증가, 기업 자율권 보장 재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현행 20%의 선택약정할인율(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1조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고시의 위법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자율권한인 할인율을 정부가 강제하다는 반발이 강해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20→25% 상향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및 저소득층 추가 감면 ▲알뜰폰 지원 강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통신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방안은 요금할인율 인상이다. 미래부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 부담을 이통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4년 10월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스마트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20%로 상향한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사진=심지혜 기자>

우선 이통사들은 미래부 장관이 임의로 요금할인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미래부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부 고시 제2014-61호 제3조에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할인율과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고 진적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할인율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고시”라며 “전기료나 교통비 등 공공요금조차 정부가 직접 요금을 조정하거나 할인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은 없다. 미래부의 재량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법무법인과 함께 해당 고시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통신비 인하 부담을 오로지 이통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는 달리 선택약정할인재원은 통신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기에 오로지 이통사가 할인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 구입시 80%의 고객이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금할인에 따른 할인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실제로 6만원대 요금으로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럭시S8(64㎇)을 구입할 경우 현재 이통3사 공시지원금은 13만5000~15만8000원 수준이지만 요금할인 총액은 24개월 약정 기준 31만6800원 두 배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 5%p 추가 할인까지 늘어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이통사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마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과 할인율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아무리 통신 시장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요금을 내리고 할인도 추가 제공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기업 스스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계속 묵살당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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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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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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