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구속)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홍만표 변호사. 지난해 6월 구속이 결정돼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왼쪽)과, 올해 2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경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 부족으로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1심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홍씨 측은 항소했다. 2심은 지난 2월께 시작해 이번달 2일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27기) 변호사를 제명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