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7) 의원과 김수민(31) 의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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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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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인 김모씨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받도록 모의한 혐의 등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