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중 8곳 미설치...6곳은 운영실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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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와 대출자간 분쟁 해결을 위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대조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따르지 않고, 운영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대출을 조이자 서민들이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어 대부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13일 17개 광역자지단체에 따르면 대구,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제주, 세종 등 8곳은 현재 대조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2015년에 조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조위가 설치된 경기, 인천,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역시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곳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무관심한 셈이다.
대조위는 금리 상한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등 대부업체와 대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다툼을 벌이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조정하는 기관이다.
대구시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민원 처리가 더 신속하게 보일 수 있다"며 "사문화된 위원회도 많은데 꼭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민원도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력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정 사례를 보면 연대보증 대출 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을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4월 대조위를 설치한 이후 누적 신청건수는 현재 562건이며, 전체 누계로 15억4000만원 보증채무 분쟁을 조정했다.
대조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설치를 규정했따. 2002년 법 제정 당시부터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금융전문가 등으로 5명의 위원을 구성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조정위를 둬야한다'고 정했따.
결국 대조위를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는 모두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소비자원이 생겨도 지자체에 대조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지자체에 대조위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공문을 여러번 보냈지만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조위 설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 등록으로 변경됐다. 이럴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조정대상기관 정의를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도 시도 등록 대부업체는 감독원 조정대상기관이 아니다. 이에 보다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