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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IoT·드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06:52

한국경제연구원, 관련 특별법 제정안 등 대한 제시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포지티브 규제(예외적 허용)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예외적 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특별법 제정안 및 기존 법안 개정안을 제시했다.

‘IBK POS-뱅킹 서비스’<사진=기업은행.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한경연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경우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금융규제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형태의 P2P금융은 현재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자본금 기준이 높다보니 P2P 사업자들이 자본금요건이 가장 낮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업체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금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해 소규모 신규서비스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경연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 하려면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 금지조항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2016년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근거를 마련했지만,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원칙금지 등으로 인해 기존 금융규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사물인터넷 분야와 드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물인터넷 기기는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준수 시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의 경우 역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사전 승인 없이 비행을 허용하는 등 조건부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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