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조건성립 못해 자동 유찰..수의계약 가능성 있어
[뉴스핌=이에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운영 사업권에 대한 5번째 입찰에 신세계면세점 한곳만 단독 참여했다. 경쟁입찰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못해 또 다시 유찰되게 됐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 사업권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신세계면세점만 단독 참여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복 입찰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DF1, DF2 구역권을 따낸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참여할 수 없었다.
DF3는 최저입찰가와 구역을 축소하면서 다섯번째 입찰에 나섰지만, 또 다시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DF3구역의 최저입찰가는 452억원으로 1차 입찰 당시 내새웠던 646억원 대비 30%나 떨어졌다. 면세점 구역도 4889㎡에서 4278㎡로 줄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찰 조건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명동점에 글로벌 3대 명품 '루이비통' 매장을 유치하는 신세계면세점은 DF3 구역 운영으로 럭셔리 강자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의 계약을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시설이 2회 입찰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정해 계약할 수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아직 추후 입찰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추후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사업구역 <사진=인천공항>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