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개선책 포함 여부도 관심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가 이르면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이날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들이 지난달 21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감찰이 시작되자, 이들은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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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 사이에서 오갔다는 게 감찰 대상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 초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청와대 지시로 지난달 18일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내놓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과정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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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시스] |
감찰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검토 결과 ‘돈봉투 만찬’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돈 봉투를 채웠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등이 원래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