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현미 국토부 정책 미리보기'..의원시절 '주거복지 전도사'

기사입력 : 2017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00:53

주거복지 확대
철도 공공성 강조
건설, 철도, 화물 안전 강화
4대강 개방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된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의원(경기 고양정;더불어민주당)시절부터 주거복지에 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주거복지 전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총 67건이다. 대안반영폐기처리된 20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을 보면 ▲건설 ▲주택 ▲철도 ▲화물 ▲하천에 대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4일 김현미 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려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과적 화물차량 단속 강화 ▲철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20대 (2016~2020)국회 때 법안 14건, 지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은 33건이다.

이중 주거 복지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주거복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거급여제도를 사회보장권으로 분류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주택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특별법'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학생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주거법 일부개정안'은 유일하게 공포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김 장관후보자의 '작품'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합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상한선을 묶어 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같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제출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인 만큼 자녀 양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포함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줘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맡아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확충' 지원 법안도 냈다.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김 후보자가 발의했던 법안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이나 철도, 화물 안전 강화 법안도 마련했다. 먼저 건설사에서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표지판에 주요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불이행 과태료는 행정형벌로 상향해 부실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금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게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도 냈다.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안전강화를 제안했다. 화주에게는 화물 적재 차량의 운행 제한이 있을 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는 다수 발의안에서 강조됐다. 수서발 KTX의 분리 운영으로 특정노선과 역이 폐지되지 못하도록 전문가, 시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추천받은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수서발고속철을 운영하는 SR사업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임기만료폐기 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에는 유료도로 이용요금 제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단축을 비롯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가장 최근에는 4대강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