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30일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면 은행 등 각종 민간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각종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면 이달 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수사경력이나 출입국기록 및 금융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번호가 변경된다. 세금과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는 변경된 주민번호가 통보돼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에는 직접 연락해 바꿔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각종 신분증도 직접 변경해야 한다. 은행에도 연락해 계좌 등에 기록된 주민번호를 바꿔야 한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사와 신용·체크카드, 민간보험도 빠뜨려선 안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