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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5개월 앞두고 심판대 오른 ‘단통법’···964일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0:14

헌재 오늘 오후 단통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
단말기보조금 상한제, 2014년10월 시행
“계약 자유 제한·평등권 위배” 헌법 소원

[뉴스핌=이보람 기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이 폐지 5개월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됐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단통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3년 뒤 폐지되는 조건으로 시행됐다. 법의 취지는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없애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고객들은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더라도 대리점이나 요금제, 요일이나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들은 '호갱(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논란이 됐던 것처럼, 부작용은 법 시행 직후부터 곳곳에서 발생했다. 아예 보조금이 막혀 버리면서 모든 고객들이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고객들은 반발했다. 싸게 사는 것을 막아버린 '악법'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영산대 법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9명은 이같은 비판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통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구매지원금 상한 규제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가운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게 구체적인 헌법소원 청구 이유가 됐다.

당시 학생들의 이같은 헌법소원을 두고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적용받는 주체인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등이 아닌 소비자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냐며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 역시 절차대로 해당 사건의 적법요건을 검토했고 결국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헌재가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에 들어가기까지는 헌법소원 접수 후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심판 당사자로부터 수십차례 관련 자료 등 문건을 제출받기도 했다.  

헌재가 본격적으로 쟁점파악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6년 2월 23일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960여 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3년 일몰로 오는 10월이면 소멸되는 단통법의 유효 시한을 5개월 앞둔 시점이다.

헌재가 심리를 끄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수차례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것이다.

지난 7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가 아예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치권의 소득은 없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헌재에서 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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