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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운명’···갤럭시S8, 합헌 65만원 vs 위헌 1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9:24

헌재 오늘 오후 단통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
위헌 결정,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사라져
법 폐지 얼마 안남아 개입않을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단통법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단통법은 오는 9월을 끝으로 3년의 기한이 만료되지만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이 선고 즉시 폐지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을 선고한다면 단통법은 헌재가 제시한 기간동안 폐지가 유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요소가 있어 법을 유지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각 법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시켜 두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동안 결론을 미룬 것은 문제라 비판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더욱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가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다른 법과 달리 일시적인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사법권이 개입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고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고 전하며 “단통법이 제한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사법권이 입법권자의 재량 행위를 굳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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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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