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사진) 2심서도 징역형... 범죄 경력으로 ‘취업비자 발급 불가’ MLB 복귀 사실상 무산.<사진= 김학선 기자> |
강정호 2심서도 징역형... 범죄 경력으로 ‘취업비자 발급 불가’ MLB 복귀 사실상 무산
[뉴스핌=김용석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사실상 메이저리그 생활을 중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5월18일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은 미국에 가는 길이 막혀 선수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벌금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미국의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2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메이저리그에 복귀하려 했던 강정호의 노력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심판이 판정을 다시 확인하는 비디오판독의 예를 들어 강정호의 2심 결과를 설명했다.
피츠버그 소속의 강정호는 2016년 12월2일 오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강정호는 3월초 1심 판결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새 이민법 출입 규정에 따라 범죄 경력이 있으면 비자가 거의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다.
강정호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서 피츠버그와 2015년 1월 계약 기간 4+1년에 총액 1600만 달러(약 180억원)에 계약했다. 국내에 복귀한다 해도 피츠버그와 계약이 끝나는 2019년에야 가능하다.
피츠버그 구단은 3월 강정호를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뜻하는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이에따라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30억9292만 원)인 강정호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