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상 내용 다뤄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도로, 철도, 건축물을 비롯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방문해 오는 6월 1일까지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해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 소속 사업관리담당자와 현장 근무 기술자들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제도와 건설사고 사례·재발방지대책을 설명한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