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최소 면적,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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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서 최대 227㎢ 면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도시 계획을 추진한다.
환경평가에서 3~5등급을 받아 자연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면적이 30만㎡를 넘어야 해제할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와 결합해 개발한다면 20만㎡를 넘을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광역도시계획'이 오는 6월 '2017 도시업무편람'에서 공개된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7대 권역에서 총 227㎢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94.530㎢가 풀릴 예정이다. 이 중 42㎢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등 국책사업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48㎢ 그린벨트는 경기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이양했다.
우선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해제대상 그린벨트를 환경평가등급 1~5등급으로 분류해 3~5등급 받은 곳을 해제키로 했다.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공공주택 건설,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익적 목적의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원활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최소 해제면적 기준도 줄였다. 기존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조정됐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1만㎡ 미만), 경계선 관통대지(1000㎡ 이하)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해제된 구역은 총 9곳이다.
▲과천 주암 ▲의왕 초평 ▲부산 기장 세 곳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된다. ▲성남 판교 ▲의왕 내륙 컨테이너 물류센터(ICD) ▲양산 가산 ▲광주 평동 4곳엔 산업단지를 짓는다. 이와 함께 ▲의왕 고천지구는 공공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됐고 ▲양주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이 추진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그린벨트에 민간 출자도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개발은 난개발 방지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기업도 최대 3분의2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MB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초 내곡이나 강남 세곡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당시 4억원에 분양받은 게 지금 8억원대로 뛰어 로또주택이 됐다"며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할 때는 철저히 공공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토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평수를 줄여 가구수를 더 늘리고 100%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기에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