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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2020년까지 최대 227㎢ 풀린다..공공임대주택 공급 탄력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1:18

해제 최소 면적,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4일 오후 2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서 최대 227㎢ 면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도시 계획을 추진한다. 

환경평가에서 3~5등급을 받아 자연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면적이 30만㎡를 넘어야 해제할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와 결합해 개발한다면 20만㎡를 넘을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광역도시계획'이 오는 6월 '2017 도시업무편람'에서 공개된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7대 권역에서 총 227㎢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94.530㎢가 풀릴 예정이다. 이 중 42㎢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등 국책사업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48㎢ 그린벨트는 경기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이양했다. 

우선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해제대상 그린벨트를 환경평가등급 1~5등급으로 분류해 3~5등급 받은 곳을 해제키로 했다.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공공주택 건설,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익적 목적의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원활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최소 해제면적 기준도 줄였다. 기존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조정됐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1만㎡ 미만), 경계선 관통대지(1000㎡ 이하)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해제된 구역은 총 9곳이다.

▲과천 주암 ▲의왕 초평 ▲부산 기장 세 곳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된다. ▲성남 판교 ▲의왕 내륙 컨테이너 물류센터(ICD) ▲양산 가산 ▲광주 평동 4곳엔 산업단지를 짓는다. 이와 함께 ▲의왕 고천지구는 공공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됐고 ▲양주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이 추진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그린벨트에 민간 출자도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개발은 난개발 방지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기업도 최대 3분의2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MB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초 내곡이나 강남 세곡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당시 4억원에 분양받은 게 지금 8억원대로 뛰어 로또주택이 됐다"며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할 때는 철저히 공공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토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평수를 줄여 가구수를 더 늘리고 100%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기에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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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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