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高 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오후 3시 시작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 구치감에 도착했다.
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체포사유보다 구속 사유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이 원칙대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진=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고영태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소환해 고씨의 비리 관련 조사를 벌였다. '고영태 녹취록'은 고씨와 김씨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며,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씨의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를 통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된 세관장 인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고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라며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