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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우병우·이영선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1:08

오늘 오후 3시 고영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권 판사 “禹, 범죄다툴 여지·증거인멸 없어”
박근혜차명폰 이영선 前행정관 영장도 기각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고 전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진=뉴시스>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호 부장판사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A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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