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측,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해 석방요구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13일 내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검찰은 11일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고씨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최측근이었다가 최씨 국정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고씨 측은 12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주 후반부터 수사 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고씨가 검찰과 소환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씨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매우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는 지난 7일 검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송치한 사기사건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변호인들이 월요일인 10일 담당수사관과 통화했으며, 우편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