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서적 학대 혐의 인정한 2심 판결 확정
2심 재판부 "잘못 인정 커녕 증거 은폐·조작"
[뉴스핌=황유미 기자] 수개월에 걸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 27년형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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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왼쪽)와 친부 <사진=뉴시스> |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2013년부터 신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망시점까지 신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팬티만 입힌 채로 가뒀다.
친부 신씨는 평소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모른 척 했으며, 신군을 구호하지 않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신군은 이튿날인 지난해 2월 1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했다가 2월 12일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신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죽음에 애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